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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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오래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그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산 46014-344, 95.2.13.)
2008년 8월 28일
(재산 46014-344, 95.2.13.)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