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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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의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귀속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상속세액의 할당을 위한 재산의 점유비율의 산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산출되는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협의분할된 일부 재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누12197, 95.3.28. 대법원 94누5359, 94.11.11.)
2008년 8월 28일
(대법원 94누12197, 95.3.28. 대법원 94누5359, 94.11.11.)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