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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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
상속포기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용도불분명분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상속 98-199, 98.10.9.)
2008년 8월 28일
(상속 98-199, 98.10.9.)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