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
페이지 정보
조회4,419회본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7서4668 결정일자 2008-07-18 세목 상속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4668 (2008. 7. 18.)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18. 청구인에게 한 2005.5.11. 상속분 상속세 1,801,839,4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상속재산으로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국세환급금 및 주민세 과오납금 2,122,650,311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11.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는 종합소득세 등 감액경정청구액 1,897,883,99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2007.2.22. 확정판결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및 주민세 과오납금 2,122,650,311원(이하 “쟁점국세환급금 등”이라 한다)과 기타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 1,138,430,53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7.6.18. 청구인에게 2005.11.11. 상속분 상속세 1,801,83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결정고지된 상속세 중 쟁점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122,901,450원에 불복하여 2007.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5.11.11.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2005.11.11.) 현재 쟁점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6.5.11.) 이후인 2006.10.13. ○○○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처분청 등 과세관청이 곧 바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쟁점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권리의 존재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2007.2.22.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속세를 수정 신고․납부코자 하였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속세 결정시 쟁점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다고 하기에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청구인은 쟁점국세환급금 등이 소송 진행 중에 있어 그 권리의 존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처분청도 쟁점국세환급금 등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리 오해로 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국세환급금 등 2,122,650,311원은 종합소득세 등 환급세액 1,897,883,990원에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224,766,321원을 가산한 금액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벌적 성격보다는 연체이자적 성격이 강하며 그 부과방법도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세금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벌적인 성격보다는 연체이자적 성격이 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자진납부】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8조 【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1) 피상속인 정○○○은 서울특별시 ○○○의 사용대가로 국가(국방부)로부터 2001년에 723,283,000원, 2002년에 734,035,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51,444,552원, 2002년 귀속 231,227,946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6,701,750원, 2002년 제2기분 36,701,750원, 2003년 제1기분 42,797,970원, 2003년 제2기분 43,507,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5.3. 위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라며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후 과세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상속개시일인 2005.11.11. ○○○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항소하여 2006.10.13. ○○○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과세관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7.2.22. 기각 되었다.
(2) 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쟁점국세환급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결과 쟁점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22,901,450원를 부과하였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국세환급금 등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일 현재 관련 국세 등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에서 패소하여 ○○○에 계류 중이어서 그 환급여부 및 환급액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