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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청 의견)이 아니라 며느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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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청 의견)이 아니라 며느리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7중5160 결정일자 2008-07-07 세목 상속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중 5160(2007.7.7)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월분 상속세 105,109,2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80,000,000원을 차감하고 장례비용 4,00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0.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6.8.20. 상속세 과세가액을 2,143,145천원으로 하여 2006년 2월분 상속세 438,592천원(연부연납 328,944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6.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222,809천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7.9.17. 청구인에게 2006년 2월분 상속세 105,10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잠시 예입하였다가 출금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 장례비로 추가 입증된 금액 4,000천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 며느리 ○○○ 통장의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피상속인이 고령인 점을 볼 때 ○○○이 금융관련 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일 현재까지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예금의 소유자가 ○○○이라는 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장례비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된 증빙과 심판청구시 제출된 증빙의 작성일자가 상이하는 등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며느리 ○○○의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장례비용의 추가공제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222,809천원 중 8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며느리 ○○○의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7.6.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2) 2005.5.6. 피상속인의 ○○○에 8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의 ○○○에서 80,0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80,000천원은 ○○○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판단되며,


○○○의 ○○○에서 인출된 80,000천원의 입금원을 살펴보면, 2005.4.26. ○○○으로부터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으로부터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바 2005.4.26. 청구인 소유의 ○○○ 소재 임야 476㎡가 ○○○에게 양도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 소유의 임야 양도대금이 ○○○의 계좌로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2005.5.1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80,000천원과 ○○○의 계좌에서 인출된 12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을 같은 날 청구인이 ○○○에게 대여하고, 윤태인 소유의 ○○○ 전 932㎡외 3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등기부등본, 차용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8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재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응 산술적으로 타당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앞에서 살펴본 80,000천원에 대한 자금원의 흐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 중 80,000천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대여자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보아 이 건 8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으로 법정 최저액인 5백만원을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장례비용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며 심리자료로 제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2006.2.27. ○○○ 발행 석물 2셋트 4,000천원, 2006.2.22. ○○○ 발행 장례물품 4,500천원, 2006.2.22.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명진특수여객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제출) 발행 장의차 사용료 500천원 합계 9,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2) 2007.8.17.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3매 중 ○○○가 발행한 간이영수증 4,000천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발행한 영수증은 그 작성일자가 상속개시일 전인 2006.2.19.로 되어 있고 ○○○은 1999.2.12. 폐업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의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중 간이영수증의 발행일이 상속개시전이고 폐업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장례물품 등 4,500천원과 장의차 사용료 500천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매장일까지의 기간에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내용도 장례절차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석물대 4,000천원을 포함한 9,000천원은 이를 장례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장례비로 공제한 5,000천원에 더하여 4,000천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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