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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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8서0864 결정일자 2008-07-25 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864(2008. 7. 25.)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0. 청구인에게 한 2007.5.22. 증여분 증여세 46,743,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22. 청구인의 모 정○○○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8.16.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461,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68,58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5.23. 거래된 쟁점아파트 단지내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63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2008.1.10. 청구인에게 2007.5.22. 증여분 증여세 46,74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채택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소유자 이○○○가 김○○○ 및 손○○○의 아들 및 며느리인 김○○○ 및 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관할구청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다시 매매약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김○○○ 및 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일이 2007.5.23.로 나타나나, 종전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 계약일은 2006.10.23.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7.5.22.까지는 약 7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6.10.23.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도자인 이○○○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2007.5.23.로 확인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5.22. 청구인의 모 정○○○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2007.8.16.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461,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68,580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5.23.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63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46,743,36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채택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소유자 이○○○가 김○○○․손○○○ 부부의 아들 및 며느리인 김○○○ 및 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관할구청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김○○○ 및 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한 등기원인일은 2007.5.23.이나, 실지 계약일은 2006.10.23.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7.5.22.까지는 약 7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동장이 발행(2008.6.3.)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김○○○(1975.5.17.)의 부(父)는 김○○○(1944.2.28.), 모(母)는 손○○○(1950.2.15.), 처(妻)는 고○○○(1977.5.13.)로 확인되고 있다.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서(2006.10.23.) 등에 의하면, 매도자 이○○○와 김○○○ 및 고○○○는 계약금 60,000,000원(2006.10.23.) 1차중도금 135,000,000원(2006.11.21.) 2차중도금 135,000,000원(2006.12.11.) 잔금 300,000,000원(2007.5.24.), 합계 63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10.27. ○○○구청에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5.23.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김○○○ 및 손○○○ 명의로 매매대금 63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구청에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서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하고, 제1항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비교대상아파트의 주택거래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당초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은 2006.10.23. 김○○○과 고○○○ 명의로 체결되어 관할구청에 주택거래계약신고서가 제출되었다가 2007.5.23. 김○○○ 및 손○○○ 명의로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가 재작성되어 관할구청에 주택거래계약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지 계약일은 2006.10.23.로 보이고, 그렇다면 증여일인 2007.5.22.까지 약 7개월이 경과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