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페이지 정보

조회3,741회

본문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과세가액 산입으로 세부담 가중될 수 있다.
 

가족 중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 사망이 임박하게 되면 일부 성급한 사람들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기도 하고 채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런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시도는 절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변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그 사용한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등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고스란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이 때 상속세과세가액은 매매가액과 같은 사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액이 크게 되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절세의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의 지출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 사용에 따른 증빙은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절세의 수단이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은 선량한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재산 등의 자금 용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처분재산 등의 용도를 입증하는데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보관하는데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피상속인이 사고 등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더군다나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갑작스런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면 상속세를 추가 고지 받게 된다.

이때는 상속인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벋어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여 추가로 상속세 고지를 받아본 상속인들은 새로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상속세 과세제도의 국제적인 경향은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 대신에 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인프라는 다른 주요 외국에 뒤지지 않는 납세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예로서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보험금의 지급이나 주식, 사채, 골프회원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료수집이 용이하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과세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개인·기업별로 종합 누적 관리하는 Feedback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정의 사후관리 기능이 대폭 확충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과세관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재산일괄조회를 할 수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재산가액 등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납세환경하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해명하게 하고, 이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현행 상속추정 규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 인프라를 통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피상속인이 변칙 상속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4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67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4147
66 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양도에 해당 인기글 5478
65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 인기글 3354
64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인기글 4104
63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일부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3934
62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기글 3518
61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인기글 4628
60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6297
5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인기글 4448
58 피상속인 민○○○가 김○○○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인기글 3385
57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인기글 5083
열람중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인기글 3742
55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인기글 3383
54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인기글 5551
5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인기글 4419
52 혼외 친생자를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2868
51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 인기글 3467
50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인기글 4182
49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인기글 3588
48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인기글 4226
47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인기글 3676
46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4158
45 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인기글 3161
44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인기글 3426
43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인기글 2874
42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인기글 4300
41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 인기글 4095
40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 인기글 4493
39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인기글 3615
38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인기글 4363
37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 인기글 3231
36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인기글 3793
35 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 인기글 3132
34 일본에 소재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 인기글 3927
33 순손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법인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대손상각비와 퇴직… 인기글 7710
32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 인기글 4185
3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 인기글 3608
30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인기글 4397
29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위탁하였다… 인기글 3917
28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인기글 3681
27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인기글 7989
26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3205
25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 인기글 4976
24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 인기글 3738
23 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인기글 3452
22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인기글 3074
21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 인기글 3896
20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2개월 후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층 아파트의 매매사례… 인기글 3639
19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인기글 4362
18 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 인기글 48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