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페이지 정보
조회3,741회본문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과세가액 산입으로 세부담 가중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시도는 절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변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그 사용한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등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고스란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이 때 상속세과세가액은 매매가액과 같은 사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액이 크게 되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은 선량한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재산 등의 자금 용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처분재산 등의 용도를 입증하는데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보관하는데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피상속인이 사고 등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더군다나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갑작스런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면 상속세를 추가 고지 받게 된다.
이때는 상속인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벋어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여 추가로 상속세 고지를 받아본 상속인들은 새로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상속세 과세제도의 국제적인 경향은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 대신에 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인프라는 다른 주요 외국에 뒤지지 않는 납세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예로서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보험금의 지급이나 주식, 사채, 골프회원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료수집이 용이하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과세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개인·기업별로 종합 누적 관리하는 Feedback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정의 사후관리 기능이 대폭 확충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과세관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재산일괄조회를 할 수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재산가액 등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납세환경하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해명하게 하고, 이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현행 상속추정 규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 인프라를 통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피상속인이 변칙 상속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족 중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 사망이 임박하게 되면 일부 성급한 사람들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기도 하고 채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런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한 시도는 절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으로 변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우려하여 그 사용한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가액 등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고스란히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이 때 상속세과세가액은 매매가액과 같은 사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액이 크게 되고,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절세의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의 지출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 사용에 따른 증빙은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절세의 수단이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은 선량한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재산 등의 자금 용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처분재산 등의 용도를 입증하는데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보관하는데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피상속인이 사고 등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더군다나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갑작스런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면 상속세를 추가 고지 받게 된다.
이때는 상속인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벋어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여 추가로 상속세 고지를 받아본 상속인들은 새로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상속세 과세제도의 국제적인 경향은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 대신에 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인프라는 다른 주요 외국에 뒤지지 않는 납세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예로서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보험금의 지급이나 주식, 사채, 골프회원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료수집이 용이하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과세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개인·기업별로 종합 누적 관리하는 Feedback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정의 사후관리 기능이 대폭 확충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과세관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재산일괄조회를 할 수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재산가액 등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납세환경하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해명하게 하고, 이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현행 상속추정 규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 인프라를 통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피상속인이 변칙 상속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