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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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처남이나 친구 등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사실상 지배하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국심 2003중1923, 2004.2.13.)
(국심 2003중1923, 200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