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일부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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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에 해당되므로, 법정상속인의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인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며, 그 증여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재산이 법정 상속인 자녀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심사 상속2001-46, 2001.4.26.)
(심사 상속2001-46, 20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