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3,779회본문
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1전2251 (2001.11.20)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먼저 채무등을 공제한 후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므로 본래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전 2251(2001.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9.22피상속인 ○○○열의 사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전 1,002㎡등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5.7~5.26간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32,963,196원(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라 한다) 및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증여재산 273,074,760원(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 306,037,95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청구외 이○○○에 대한 사채 210,000,000원과 피상속인에 대한 장례비 5,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등"이라 한다)중 본래의 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32,963,19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등하여 2001.7.16 청구인들에게 2000.9.22 상속분 상속세 14,93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청구외 이○○○에 대한 채무 210,000,000원은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내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조세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그러하지 아니한 상속인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0"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채무액중 공제받지 못한 182,036,80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9.1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등을 공제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 취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세 부과대상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도 이러한 취지의 예외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들이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과 관련된 장례비용이나 채무등이 본래의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등 215,000,000원중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 273,074,760원 및 쟁점채무등 215,000,000원의 크기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상속세 과세가액은 1999.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현행은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등을 차감한 후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와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순서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등을 차감한 후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사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태의 재산이전행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정상적인 상속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등 215,000,000원중 본래의 상속재산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심2001전2251 (2001.11.20)
2000.1.1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먼저 채무등을 공제한 후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므로 본래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전 2251(2001.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9.22피상속인 ○○○열의 사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전 1,002㎡등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5.7~5.26간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32,963,196원(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라 한다) 및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증여재산 273,074,760원(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 306,037,95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청구외 이○○○에 대한 사채 210,000,000원과 피상속인에 대한 장례비 5,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등"이라 한다)중 본래의 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32,963,19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등하여 2001.7.16 청구인들에게 2000.9.22 상속분 상속세 14,93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청구외 이○○○에 대한 채무 210,000,000원은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내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조세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킴으로써 상속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그러하지 아니한 상속인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0"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채무액중 공제받지 못한 182,036,80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999.1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등을 공제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 취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세 부과대상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도 이러한 취지의 예외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들이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과 관련된 장례비용이나 채무등이 본래의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등 215,000,000원중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 273,074,760원 및 쟁점채무등 215,000,000원의 크기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상속세 과세가액은 1999.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현행은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등을 차감한 후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와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순서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등을 차감한 후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사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태의 재산이전행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정상적인 상속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등 215,000,000원중 본래의 상속재산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