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망시 부과된 상속세액이 B 사망단계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된 경우라도 C 사망시에도 B사망시 단기재상속공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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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망시 부과된 상속세액이 B 사망단계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된 경우라도 C 사망시에도 B사망시 단기재상속공제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A 사망시 부과된 상속세액이 B 사망단계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된 경우라도 C 사망시에도 B사망시 단기재상속공제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청구번호 : 2004중2019 ( 2004.12.31 )
결정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차단기재상속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단기재상속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재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B사망시 단기재상속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C 사망시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19(2004. 12. 31.)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 2,844,054,7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미수금 466,666,667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8. 남편 차○○○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9,154,393,759원으로 하여 2002.5.2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미수금 466,666,667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 등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 2,016,955,70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상속세 2,844,05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차○○○은 1997.10.23. 시어머니인 임○○○이 사망하면서 ○○○외 4필지를 상속받았고, 차○○○은 동 부동산을 양도(양도가액 : 27억원)하고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2.28. 사망하여 남편인 차○○○외 2인이 미수금 14억원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2001.11.28. 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차○○○의 지분(1/3)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쟁점상속재산이 단기재재상속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재상속된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에 대해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차○○○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재상속재산 14억원에 대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은 후 차○○○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차○○○의 사망시보다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차○○○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단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임○○○이 1997.10.23. 사망함에 따라 임○○○ 소유의 ○○○외 4필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차○○○이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차○○○은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1997.11.17. 이를 이○○○에게 27억원에 양도하고 1998.2.28. 사망함에 따라 동 금액중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차○○○의 자녀인 차○○○, 차○○○ 및 차○○○가 이○○○으로부터 위 미수금 14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청구인의 남편인 차○○○가 2001.11.29.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차○○○의 지분(1/3)에 해당하는 466,666,667원(쟁점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및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기재상속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건의 경우 차○○○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 미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해당되고, 쟁점상속재산은 미수금 14억원의 재상속분으로 차○○○이 사망(1998.2.28.)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3년 9개월 만에 차○○○가 사망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것이므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
A 사망시 부과된 상속세액이 B 사망단계에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된 경우라도 C 사망시에도 B사망시 단기재상속공제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청구번호 : 2004중2019 ( 2004.12.31 )
결정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차단기재상속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단기재상속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재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B사망시 단기재상속공제여부와는 관계없이 C 사망시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단기재상속세액공제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19(2004. 12. 31.)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 2,844,054,7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미수금 466,666,667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8. 남편 차○○○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9,154,393,759원으로 하여 2002.5.2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미수금 466,666,667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 등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 2,016,955,70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상속세 2,844,05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차○○○은 1997.10.23. 시어머니인 임○○○이 사망하면서 ○○○외 4필지를 상속받았고, 차○○○은 동 부동산을 양도(양도가액 : 27억원)하고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2.28. 사망하여 남편인 차○○○외 2인이 미수금 14억원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2001.11.28. 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차○○○의 지분(1/3)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쟁점상속재산이 단기재재상속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재상속된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에 대해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차○○○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재상속재산 14억원에 대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은 후 차○○○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차○○○의 사망시보다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차○○○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단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임○○○이 1997.10.23. 사망함에 따라 임○○○ 소유의 ○○○외 4필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차○○○이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차○○○은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1997.11.17. 이를 이○○○에게 27억원에 양도하고 1998.2.28. 사망함에 따라 동 금액중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차○○○의 자녀인 차○○○, 차○○○ 및 차○○○가 이○○○으로부터 위 미수금 14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청구인의 남편인 차○○○가 2001.11.29.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차○○○의 지분(1/3)에 해당하는 466,666,667원(쟁점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및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기재상속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건의 경우 차○○○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 미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해당되고, 쟁점상속재산은 미수금 14억원의 재상속분으로 차○○○이 사망(1998.2.28.)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3년 9개월 만에 차○○○가 사망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것이므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