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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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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번호 】 국심 2005서0014 ( 2005.10.20)

【 결정요지 】

증권거래법 제1조에서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것은 동주식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를 동 주식으로 대물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증권거래법상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을 물납한 것은 증권 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0014(2005.10.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4인은 2004.3.16 피상속인 신○○○의 2003.9.19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33,851,773,390원 중 3,754,683,32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30,277,090,070원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하여 2004.5.11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통보받고 물납할 세액 중 130,277,050,120원은 청구외 ○○○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158,966주로 2004.5.18 물납하고 그 차액 39,950원은 현금으로 추가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상속세로 물납한 주식 중 청구인이 납부한 주식 384,79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2004년 5월분 증권거래세 216,269,610원(384,794주×@112,408원×0.5%)을 2004.5.27 자진납부하였다가, 주식물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2004.10.7 처분청에 위 자진납부한 증권거래세 216,269,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4.10.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조세물납행위가 증권거래법상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명문화된 법적 규정이 없고, 또한 주권의 물납이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금전 대신에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의 개념인 실질적인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상속세물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유상거래만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양도의 개념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2조【비과세양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망 신○○○가 2003.9.19 사망하고, 청구인 외 4인이 2004.3.16 피상속인 신○○○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33,851,773,390원 중 3,754,683,32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30,277,090,070원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하여 2004.5.11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통보받고 물납할 세액 중 130,277,050,120원을 ○○○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158,966주로 2004.5.18 물납한 사실, 청구인이 2004.5.27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2004년 5월분 증권거래세 216,269,610원(384,794주×@112,408원×0.5%)을 자진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4.10.7 위 자진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 처분청이 2004.10.13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를 살펴본다.

(3) 증권거래세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 법에서 의미하는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3항).

(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것은 동 주식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를 동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증권거래법상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를 비과세로 규정하지도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물납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양도"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유상이라 함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 내지 출재를 하였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바, 국가입장에서도 조세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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