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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이 명백한 부분은 유상거래이나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부분은 증여로 보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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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이 명백한 부분은 유상거래이나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부분은 증여로 보는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
국심 2005중1237 (2005.10.14)

【 결정요지 】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수대금(3억원) 중 청구인이 부친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136백만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기존의 임대보증금(90백만원)을 인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3억원중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대금(226, 215,906원)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나머지 73,784,094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237(2005. 10. 14.)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61,002,870원의 부과처분은 226,215,906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1. ○○○ 잡종지 354㎡, 동소 ○○○ 임야 2,248㎡, 동소 ○○○ 임야 1,177㎡, 동소 ○○○ 임야 565㎡, 동소 ○○○ 잡종지 145㎡, 동소 ○○○ 잡종지 40㎡ 등 합계 4,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子) 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추정에 해당된다는 ○○○의 감사지적을 받고 2004.12.10. 청구인에게 2002년분 증여세 61,00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子) 김○○○가 1995.5.19. 모(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2001.3.30. ○○○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 1억 5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천만원을 승계하고 은행부채 1억 5백만원을 변제한 후 2002.10.21.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액과 채무인수 조건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김○○○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김○○○는 1988.3.14. 사업을 개시하여 1994.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김○○○가 청구인의 자(子)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천만원에 임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 김○○○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억원과 김○○○의 대출금 상환액 112,643,880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子)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증여추정에 해당된다는 ○○○의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子)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김○○○가 ○○○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 1억 5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천만원을 승계하고 은행부채 1억 5백만원을 변제한 후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子) 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 등 권리관계의 변동내용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 1995.5.19. : 청구인의 자(子) 김○○○가 상속으로 취득

- 1998.11.1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김○○○, 김○○○ 각 1/2지분)

- 2001.3.30. : 가압류(채권자 ○○○, 청구금액 금 93,126,132원)

- 2002.5.2. : 강제경매신청(○○○)

- 2002.5.24. : 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취하)

- 2002.5.31. : 가압류 말소

- 2002.10.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

(2)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 김○○○와 2002.8.5.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3억원이고, 대금지급은 계약금 5천만원, 2002.8.20. 중도금 5천만원, 2002.10.18. 잔금 2억원으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02.7.1.)에 의하면, 2002.7.1.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당초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은 김○○○이나, 김○○○의 부(父) 김○○○(청구인)이 사정상 아들인 김○○○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인 바, 부(父)가 승계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임차인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5.8.19.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에서 2004.11.4. 대체한 40,000,000원 및 2004.9.14. ○○○에서 대체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 및 처 우○○○가 동 금액의 자기앞수표에 각각 이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 확인한 대위변제사실확인원(2005.2.16, 2005.3.7.)에 의하면 2002.5.17. 대출받은 김○○○의 일반대출금 112,643,880원(원금 85,000,000원, 이자 27,643,880원)과 실질적인 채무자가 김○○○인 이○○○ 명의(보증인 김○○○, 정○○○)의 일반대출금 23,572,026원(원금 20,000,000원, 이자 3,572,026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신청되자 곧바로 청구인의 자(子) 김○○○의 채무 등을 대위변제하고 위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점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부 유상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등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226,215,906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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