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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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인용)
(2) 박○○○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인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3033(2007.8.1)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21. 청구인에게 한 2004.4.28.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51,456,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8.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 ○○○”라 한다)로부터 ○○○ 하천 899㎡(이하 “○○○ 하천”이라 한다)와 ○○○ 구거 757㎡(이하 ○○○”라 하고, ○○○’과 ○○○’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04.10.15. 쟁점토지를 ○○○(이하 “매수자 ○○○”이라 한다)에게 2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04.10.25.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20,000,000원으로, ○○○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인 74,816,1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평가차액 54,816,100원과 채무부인액 50,000,000원에 대한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 2006.6.2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4.4.28.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51,456,0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낮은 하천과 구거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서 처분을 고려하던 중 고향에 사는 매수자 ○○○에게 2천만원에 처분한 것이며, ○○○’ 토지는 2006.1.1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가 130,000원이었다가 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시로 물이 고여 어떠한 농작물도 경작할 수 없고 더욱이 맹지로써 농기계 등 접근이 불가능하여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당 41,200원이 낮아진 ㎡당 88,800원이 감액되었는바, 청구인의 매매가액 2천만원은 적정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2) 피상속인 ○○○와 조카 ○○○(○○○의 동생 ○○○의 아들로, 이하 “채권자 ○○○”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1.5.1.)에는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월 이자 500,000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995년부터 이자를 매월 지급해 오고 있으며, 피상속인 ○○○가 채권자 ○○○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 대지 56.2㎡(이하 ○○○”이라 한다)는 조부 ○○○(○○○, 1950.7.31. 사망)의 유산으로서 상속당시 부친과 작은 아버지가 상속인이나 ○○○을 부친 명의로 등기를 하게됨에 따라 부친이 작은 아버지의 지분 1/4(50,000,000원)을 인정하여 그 동안 지급하고 남은 50,000,000원에 대해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씩 지급해 왔으며, 2005.8.1. 채권자 ○○○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후부터는 청구인(호주승계인)이 매월 이자 200,000원씩 지급해 왔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매수자 ○○○에게 20,000,000원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론,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채무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내역(별지<표1>참조)을 제출하고 있지만, 당초 ○○○에게 채권·채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이 차입한 원금내역과 차입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괄호생략)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4.10.15.)에 의하면, 청구인(1942년생)은 쟁점토지를 매수자 ○○○(1940년생, ○○○)에게 20,000,000원에 양도(○○○ 하천; 2,500,000원, ○○○; 17,500,000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수한 ○○○은 2004.10.15. 청구인의 아들 ○○○ 명의의 ○○○계좌(○○○)에 1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매수자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6.12.13.) 및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전산조회에 의하면, ○○○은 쟁점토지 중 ○○○ 토지를 2년 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2006.12.4. ○○○(○○○)에게 45,8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500,000원, 양도가액; 45,8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의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결과통보서(2007.5.23.)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의 경우, 상속개시당시(2004.4.28.)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82,800원/㎡에서 28,000원/㎡으로 정정(차감액; 54,800원/㎡, 차감율; 66%, 개별공시지가 정정내역 별지<표3>참조)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낮은 하천과 구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구거는 상시 물이 고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여 2006.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당 88,800원(처분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82,800원임)이 감액되었는바, 매매가액은 적정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매매가액 20,000,000원에 대한 감정평가가 없고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가액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바)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서는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별지<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천3백만원상당임에 비해 청구인이 매매한 가액은 20,000,000원으로 이보다 다소 낮은 가액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매각한 토지는 하천과 구거로서 객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11,000,000원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수자 ○○○은 쟁점토지를 2년 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이를 45,8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더욱이, 현행 양도소득세는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20,000,00원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005.7.13.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16년생)의 동생 ○○○(○○○. 사망)의 부는 ○○○(○○○, 1950.7.31. 사망)로 나타나고, 채권자 ○○○(1956년생)은 ○○○의 자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1.5.1.) 에 의하면, 채무자는 피상속인 ○○○와 청구인으로, 채권자는 피상속인 ○○○의 조카 ○○○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 ○○○으로부터 금전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월 1푼(금 오십만원)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는2005.8.1. 채권자 ○○○의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피상속인 ○○○는 채권자 ○○○의 ○○○계좌에 1995.11.13. 이후 2003.10.31.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는 채권자 ○○○의 ○○○계좌에 2003.11.27.부터 2005년 7월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8.1. 채권자 ○○○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후부터는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매월 이자 200,000원을 송금(별지<표1>참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채권자 ○○○의 확인서(2006년 8월)에는 2004년 4월에 작고하신 큰 아버지 ○○○로부터 1995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매월 500,000원씩 채권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는 피상속인 ○○○가 2004.4.28. 사망한 점에서 ○○○은 큰 아버지 ○○○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조카 ○○○에게 매월 5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상속인 ○○○·청구인 ○○○와 채권자 ○○○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1.5.1.)에는 피상속인·청구인이 ○○○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경위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종로부동산(상속재산가액은 토지; 955,400,000원, 건물; 51,819,560원으로 나타남)은 조부 ○○○의 유산으로서 부친과 작은 아버지가 상속인이었으나 ○○○을 부친 명의로 등재하게 됨에 따라 삼촌의 상속지분 1/4(50,000,000원 상당)을 인정하여 그 동안 지급하고 남은 50,000,000원에 대해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씩 지급해 왔으며, 청구인이 2005.8.1. 채권자 ○○○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후부터는 매월 이자 200,000원씩 지급해 왔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가 1950.7.3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이를 바탕으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 ○○○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는 1950.7.31. 부친 ○○○로부터 ○○○부동산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의 상속인이었던 ○○○은 그의 형인 ○○○로부터 금전적으로 상속지분을 보상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상속인 ○○○와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는 1995.11.13.부터 2003.10.31까지, 청구인은 2003.11.27부터 2005년 7월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을 송금(합계 40,500,000원)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5.8.1. 30,000,000원을 변제한 후부터는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매월 이자 200,000원을 송금(합계 1,800,000원)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피상속인 ○○○가 동생 ○○○의 상속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1971.12.18. 사망)의 아들 ○○○에게 2003.10.31까지 매월 500,000원씩 이자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에게 2003.11.27부터 2005년 7월까지 매월 500,000씩, 2005.8.1.부터는 매월 200,000원씩 이자를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 ○○○와 청구인 ○○○ 및 채권자 ○○○ 간에 작성한 2001.5.3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1950.7.31. 피상속인 ○○○가 ○○○부동산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부친 ○○○가 동생 ○○○에게 상속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의 아들 ○○○과 금전채권·채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2004.4.28.) 피상속인 ○○○는 ○○○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을 실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005.2.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2) 박○○○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인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3033(2007.8.1)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21. 청구인에게 한 2004.4.28.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51,456,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8.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 ○○○”라 한다)로부터 ○○○ 하천 899㎡(이하 “○○○ 하천”이라 한다)와 ○○○ 구거 757㎡(이하 ○○○”라 하고, ○○○’과 ○○○’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04.10.15. 쟁점토지를 ○○○(이하 “매수자 ○○○”이라 한다)에게 2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그 후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04.10.25.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20,000,000원으로, ○○○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인 74,816,1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평가차액 54,816,100원과 채무부인액 50,000,000원에 대한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 2006.6.2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4.4.28.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51,456,0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낮은 하천과 구거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서 처분을 고려하던 중 고향에 사는 매수자 ○○○에게 2천만원에 처분한 것이며, ○○○’ 토지는 2006.1.1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가 130,000원이었다가 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시로 물이 고여 어떠한 농작물도 경작할 수 없고 더욱이 맹지로써 농기계 등 접근이 불가능하여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당 41,200원이 낮아진 ㎡당 88,800원이 감액되었는바, 청구인의 매매가액 2천만원은 적정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2) 피상속인 ○○○와 조카 ○○○(○○○의 동생 ○○○의 아들로, 이하 “채권자 ○○○”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1.5.1.)에는 피상속인이 ○○○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월 이자 500,000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995년부터 이자를 매월 지급해 오고 있으며, 피상속인 ○○○가 채권자 ○○○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 대지 56.2㎡(이하 ○○○”이라 한다)는 조부 ○○○(○○○, 1950.7.31. 사망)의 유산으로서 상속당시 부친과 작은 아버지가 상속인이나 ○○○을 부친 명의로 등기를 하게됨에 따라 부친이 작은 아버지의 지분 1/4(50,000,000원)을 인정하여 그 동안 지급하고 남은 50,000,000원에 대해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씩 지급해 왔으며, 2005.8.1. 채권자 ○○○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후부터는 청구인(호주승계인)이 매월 이자 200,000원씩 지급해 왔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매수자 ○○○에게 20,000,000원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론,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채무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내역(별지<표1>참조)을 제출하고 있지만, 당초 ○○○에게 채권·채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이 차입한 원금내역과 차입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괄호생략)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4.10.15.)에 의하면, 청구인(1942년생)은 쟁점토지를 매수자 ○○○(1940년생, ○○○)에게 20,000,000원에 양도(○○○ 하천; 2,500,000원, ○○○; 17,500,000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수한 ○○○은 2004.10.15. 청구인의 아들 ○○○ 명의의 ○○○계좌(○○○)에 1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매수자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6.12.13.) 및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전산조회에 의하면, ○○○은 쟁점토지 중 ○○○ 토지를 2년 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2006.12.4. ○○○(○○○)에게 45,8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500,000원, 양도가액; 45,8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의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결과통보서(2007.5.23.)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의 경우, 상속개시당시(2004.4.28.)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82,800원/㎡에서 28,000원/㎡으로 정정(차감액; 54,800원/㎡, 차감율; 66%, 개별공시지가 정정내역 별지<표3>참조)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낮은 하천과 구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구거는 상시 물이 고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하여 2006.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당 88,800원(처분청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82,800원임)이 감액되었는바, 매매가액은 적정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매매가액 20,000,000원에 대한 감정평가가 없고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가액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바)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서는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별지<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천3백만원상당임에 비해 청구인이 매매한 가액은 20,000,000원으로 이보다 다소 낮은 가액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매각한 토지는 하천과 구거로서 객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11,000,000원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수자 ○○○은 쟁점토지를 2년 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이를 45,8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더욱이, 현행 양도소득세는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20,000,00원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005.7.13.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16년생)의 동생 ○○○(○○○. 사망)의 부는 ○○○(○○○, 1950.7.31. 사망)로 나타나고, 채권자 ○○○(1956년생)은 ○○○의 자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1.5.1.) 에 의하면, 채무자는 피상속인 ○○○와 청구인으로, 채권자는 피상속인 ○○○의 조카 ○○○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 ○○○으로부터 금전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월 1푼(금 오십만원)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는2005.8.1. 채권자 ○○○의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피상속인 ○○○는 채권자 ○○○의 ○○○계좌에 1995.11.13. 이후 2003.10.31.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는 채권자 ○○○의 ○○○계좌에 2003.11.27.부터 2005년 7월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8.1. 채권자 ○○○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후부터는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매월 이자 200,000원을 송금(별지<표1>참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채권자 ○○○의 확인서(2006년 8월)에는 2004년 4월에 작고하신 큰 아버지 ○○○로부터 1995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매월 500,000원씩 채권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는 피상속인 ○○○가 2004.4.28. 사망한 점에서 ○○○은 큰 아버지 ○○○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조카 ○○○에게 매월 5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상속인 ○○○·청구인 ○○○와 채권자 ○○○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1.5.1.)에는 피상속인·청구인이 ○○○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경위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종로부동산(상속재산가액은 토지; 955,400,000원, 건물; 51,819,560원으로 나타남)은 조부 ○○○의 유산으로서 부친과 작은 아버지가 상속인이었으나 ○○○을 부친 명의로 등재하게 됨에 따라 삼촌의 상속지분 1/4(50,000,000원 상당)을 인정하여 그 동안 지급하고 남은 50,000,000원에 대해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씩 지급해 왔으며, 청구인이 2005.8.1. 채권자 ○○○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한 후부터는 매월 이자 200,000원씩 지급해 왔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가 1950.7.3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이를 바탕으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 ○○○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는 1950.7.31. 부친 ○○○로부터 ○○○부동산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의 상속인이었던 ○○○은 그의 형인 ○○○로부터 금전적으로 상속지분을 보상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상속인 ○○○와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는 1995.11.13.부터 2003.10.31까지, 청구인은 2003.11.27부터 2005년 7월까지 매월 이자 500,000원을 송금(합계 40,500,000원)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5.8.1. 30,000,000원을 변제한 후부터는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매월 이자 200,000원을 송금(합계 1,800,000원)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피상속인 ○○○가 동생 ○○○의 상속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1971.12.18. 사망)의 아들 ○○○에게 2003.10.31까지 매월 500,000원씩 이자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에게 2003.11.27부터 2005년 7월까지 매월 500,000씩, 2005.8.1.부터는 매월 200,000원씩 이자를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 ○○○와 청구인 ○○○ 및 채권자 ○○○ 간에 작성한 2001.5.3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1950.7.31. 피상속인 ○○○가 ○○○부동산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부친 ○○○가 동생 ○○○에게 상속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의 아들 ○○○과 금전채권·채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상속개시당시(2004.4.28.) 피상속인 ○○○는 ○○○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을 실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005.2.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