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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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2007광 0451(2007.8.24)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3.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 상속세 357,874,24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저축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363,986,9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의 2005.3.10.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9,039,684,511원으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904,418,364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1,634,213,387원으로, 납부할 상속세를 444,316,819원으로 하여 2005.9.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995,357,10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4,237,752,605원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6.3.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상속세 529,64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의신청(○○○국세청장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995,357,104원 중 364,26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171,770,130원을 감액 경정하고 남은 상속세는 357,874,240원임)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조사당시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저축은행 예금계좌(○○○ 및 ○○○)에서 인출한 995,357,104원 중 이의신청에서 사용처로 인정(364,260,000원)하고 남은 631,097,104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은 금융자료(입금 및 출금 전표 사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재 입금된 것으로 그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지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판례(○○○, 1998.5.22)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처분 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법인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입금되었으나, 이는 법인과 피상속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는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으로 이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997. 11. 10. 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상속개시 2년내 예금출금액 중 소명대상 금액 2,050,973,621원 중에서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사망하여 평소 병원비, 생활비, 자녀 학비 및 품위유지비 등으로 2년간 월 5,00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는 등 1,055,616,517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995,357,104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3개 법인의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그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지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 ○○○, ○○○을 경영하였던 사실과 3개 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예금인출액의 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금융자료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 ○○○ ○○○의 법인세 신고서 및 관련 장부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48,656,900원이 재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예금계좌로 208,330,000원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402,5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현금 출금되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8,330,000원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입금된 402,500,000원 합계 610,830,000원 중 315,330,000원은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이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장부계상되어 있고,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피상속인과 3개 법인간에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라) 그러나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8,330,000원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입금된 402,500,000원 합계 610,830,000원 중 나머지 295,500,0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 ○○○, ○○○의 가지급금 등으로 장부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과 채무관계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예금인출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48,656,900원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입금된 금액 중 3개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315,33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3.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 상속세 357,874,24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저축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363,986,9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의 2005.3.10.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9,039,684,511원으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을 904,418,364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1,634,213,387원으로, 납부할 상속세를 444,316,819원으로 하여 2005.9.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995,357,10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4,237,752,605원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6.3.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상속세 529,64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1. 이의신청(○○○국세청장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995,357,104원 중 364,26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171,770,130원을 감액 경정하고 남은 상속세는 357,874,240원임)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조사당시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 명의의 ○○○저축은행 예금계좌(○○○ 및 ○○○)에서 인출한 995,357,104원 중 이의신청에서 사용처로 인정(364,260,000원)하고 남은 631,097,104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은 금융자료(입금 및 출금 전표 사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재 입금된 것으로 그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지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판례(○○○, 1998.5.22)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처분 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법인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입금되었으나, 이는 법인과 피상속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는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으로 이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997. 11. 10. 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상속개시 2년내 예금출금액 중 소명대상 금액 2,050,973,621원 중에서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사망하여 평소 병원비, 생활비, 자녀 학비 및 품위유지비 등으로 2년간 월 5,00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는 등 1,055,616,517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995,357,104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3개 법인의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그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지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 ○○○, ○○○을 경영하였던 사실과 3개 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예금인출액의 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금융자료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 ○○○ ○○○의 법인세 신고서 및 관련 장부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48,656,900원이 재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예금계좌로 208,330,000원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402,5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현금 출금되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8,330,000원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입금된 402,500,000원 합계 610,830,000원 중 315,330,000원은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이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장부계상되어 있고,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피상속인과 3개 법인간에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라) 그러나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8,330,000원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입금된 402,500,000원 합계 610,830,000원 중 나머지 295,500,0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 ○○○, ○○○의 가지급금 등으로 장부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과 채무관계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예금인출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48,656,900원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3개 법인의 명의로 법인의 거래처에 입금된 금액 중 3개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315,33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