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 시공사가 평가 의뢰하여 소급 감정평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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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전4434 (2007. 8. 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인 김○○○, 황○○○, 황○○○, 황○○○, 황○○○에게 한 2003.8.21. 상속분 상속세 502,608,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 황○○○, 황○○○, 황○○○, 황○○○(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8.21. 사망한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4.2.20. 상속재산 중 ○○○ 판매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층 322㎡, 107호 34.60㎡, 110호, 111호, 112호 각 17.30㎡ 및 그 대지권(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326,011,9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상속세과세가액 합계 1,177,733,430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가 이 건 상속개시일 전인 2003.6.28.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재건축조합의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가 평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15억8,900만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상속세과세가액 합계 2,440,721,530원) 2006.10.9. 청구인들에게 2003.8.21. 상속분 상속세 502,60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본 쟁점평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철거 이전의 상가와 그 대지권을 평가한 금액인 점, 평가주체가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시공사인 점, 이 건 상속세신고기한(2004.3.21.)이 지난 2004.6.25. 소급감정(가격시점 2003.2.14.) 평가한 금액인 점 등을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청구인들이 대출받기 위하여 ○○○은행이 의뢰하여 2006년 2월경에 감정평가한 금액에 비하여 그 액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의 종전자산가치를 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쟁점평가액 이외에 재건축조합이 별도로 평가한 금액이 없고, 쟁점평가액으로 재건축 대상 상가 및 주택에 대한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 시공사가 평가 의뢰하여 소급 감정평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⑧ 법 제9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 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인근 아파트 7개동과 함께 재건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재건축 진행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10.27. 재건축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주식회사 ○○○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03.2.1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6.28.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3.7.20.~2003.10.20.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이주하고는 2003.11.7.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2004.2.7. 착공한 후 2005.12.12. 사용검사필증을 취득하였다.
(2) 쟁점상가는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물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사실은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04.6.25.)에 의하면, 시공사는 2004.6.15. 동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목적을 ‘재건축’으로 하여 쟁점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관련 종전자산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감정평가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감정평가하였다.
○○○
(4) 먼저, 쟁점평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평가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금액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06.2.15.)에 의하면, 쟁점상가 재건축 이후 신 상가에 대하여 ○○○은행이 담보가치 평가목적으로 의뢰하여 동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7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액수가 쟁점평가액(15억8,900만원)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평가액으로 재건축 대상인 쟁점상가에 대한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9.12.) 및 재건축조합 규약 등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은 2002.10.27. 아래 <표2>와 같이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추가 불입한 금액은 없고, 확인된 프레미엄 상당액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평가액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이 결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이 결정된 시기가 2002.10.27.임에 반하여, 쟁점평가액은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이 결정된 이후인 2004.6.17.~2004.6.17. 기간 동안 평가가 이루어져 2004.6.25.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표2>의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택분 평당 분양가와 쟁점평가액 산정 당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쟁점상가와 같이 평가한 아파트의 평당 평가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평가액과 쟁점상가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 결정시 기초가 된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들고 있는 아파트와 쟁점상가는 전혀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 결정시 기초가 된 금액과 쟁점평가액이 같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액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인 김○○○, 황○○○, 황○○○, 황○○○, 황○○○에게 한 2003.8.21. 상속분 상속세 502,608,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 황○○○, 황○○○, 황○○○, 황○○○(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8.21. 사망한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4.2.20. 상속재산 중 ○○○ 판매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층 322㎡, 107호 34.60㎡, 110호, 111호, 112호 각 17.30㎡ 및 그 대지권(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326,011,9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상속세과세가액 합계 1,177,733,430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가 이 건 상속개시일 전인 2003.6.28.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재건축조합의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가 평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15억8,900만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상속세과세가액 합계 2,440,721,530원) 2006.10.9. 청구인들에게 2003.8.21. 상속분 상속세 502,60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본 쟁점평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철거 이전의 상가와 그 대지권을 평가한 금액인 점, 평가주체가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시공사인 점, 이 건 상속세신고기한(2004.3.21.)이 지난 2004.6.25. 소급감정(가격시점 2003.2.14.) 평가한 금액인 점 등을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청구인들이 대출받기 위하여 ○○○은행이 의뢰하여 2006년 2월경에 감정평가한 금액에 비하여 그 액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의 종전자산가치를 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쟁점평가액 이외에 재건축조합이 별도로 평가한 금액이 없고, 쟁점평가액으로 재건축 대상 상가 및 주택에 대한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 시공사가 평가 의뢰하여 소급 감정평가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⑧ 법 제9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 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인근 아파트 7개동과 함께 재건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재건축 진행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10.27. 재건축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주식회사 ○○○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03.2.1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6.28.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3.7.20.~2003.10.20.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이주하고는 2003.11.7.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2004.2.7. 착공한 후 2005.12.12. 사용검사필증을 취득하였다.
(2) 쟁점상가는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물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사실은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04.6.25.)에 의하면, 시공사는 2004.6.15. 동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목적을 ‘재건축’으로 하여 쟁점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관련 종전자산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감정평가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감정평가하였다.
○○○
(4) 먼저, 쟁점평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평가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금액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06.2.15.)에 의하면, 쟁점상가 재건축 이후 신 상가에 대하여 ○○○은행이 담보가치 평가목적으로 의뢰하여 동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7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액수가 쟁점평가액(15억8,900만원)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평가액으로 재건축 대상인 쟁점상가에 대한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9.12.) 및 재건축조합 규약 등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은 2002.10.27. 아래 <표2>와 같이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추가 불입한 금액은 없고, 확인된 프레미엄 상당액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평가액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이 결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이 결정된 시기가 2002.10.27.임에 반하여, 쟁점평가액은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이 결정된 이후인 2004.6.17.~2004.6.17. 기간 동안 평가가 이루어져 2004.6.25.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표2>의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택분 평당 분양가와 쟁점평가액 산정 당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쟁점상가와 같이 평가한 아파트의 평당 평가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평가액과 쟁점상가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 결정시 기초가 된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들고 있는 아파트와 쟁점상가는 전혀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 결정시 기초가 된 금액과 쟁점평가액이 같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액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