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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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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서 2512(2007.10.17)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124,480,0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280,000,000원을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2003.11.1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04.4.20.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김○○○(피상속인의 동서)으로부터 받을 채권인 280,000천원(이하 “쟁점채권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인 김○○○이 국세결손처분자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2004.12.29.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쟁점채권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업무감사결과 김○○○이 2005.4.7. 체납된 국세(3건 20,313천원)를 전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채권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감사처분요구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채권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124,480,0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한 채권액 평가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채무자 김○○○의 무재산을 원인으로 종합소득세 등 3건 20,313천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결손처분한 바 있고, 처분청도 쟁점채권액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당초 결정시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휴면법인이고, 채무자 김○○○이 여전히 무재산상태임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인 2005.4.7. 채무자의 체납국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쟁점채권액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해석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금의 범위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국세결손처분은 국세징수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국세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당해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집행 등에 의하여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채권액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채무이행청구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없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 김○○○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점, 청구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액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범위】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3.11.10. 현재 김○○○(피상속인의 동서)으로부터 피상속인이 받을 채권(280,000천원)이 존재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 김○○○이 무재산으로 쟁점채권액은 회수불가능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김○○○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김○○○과 김○○○ 공동대표)로 법인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2000.11.10. 부도가 발생되어 2004.11.4.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0.11.10. ○○○지점의 당좌(총24건에 7억여원)의 부도발생 및 이로 인하여 국세가 체납된 이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장기 미운영법인이며, 동 법인의 폐업시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제무제표에 의하면,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모두 매출이 “0”이며 당기순손실(23,065천원)이 발생한 법인으로 부도발생된 이후 김○○○ 등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급여 등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김○○○에 대하여 근로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상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동 법인은 2005.4.29. 설립되고 2005.6.10.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9.28.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김○○○과 공동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김○○○은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2007.8.29.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주식회사 ○○○의 제무제표를 보면 2005.6.10. 사업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매출액이 “0”이며, 제1기에는 결손금이 18,518천원, 제2기에는 결손금이 50,890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법인의 기장을 위임받은 세무사(한○○○)의 확인서를 보면 동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2007.6.30.까지 동 법인의 공동대표자인 김○○○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김○○○의 국세체납 및 납부 경위를 보면, 쟁점채권액의 채무자 김○○○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김○○○과 김○○○ 공동대표)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11.10. 부도가 발생되어 ○○○로 주소를 이전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되어 김○○○ 개인소득과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5.21. 납기 종합소득세 2건 19,213천원, 2002.8.31. 납기 증권거래세 1건 1,100천원을 결정고지 받았으나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6월경 ○○○에 소재하고 있는 김○○○ 토지 지분(전 24평)에 대하여 압류 후 공매처리되어 체납국세에 충당되었으며, 2004.11.2. ○○○지점 김○○○의 예금 약 1,000천원이 발견되어 압류 및 납입조치되었고, 2004.10.8. ○○○우체국 김○○○ 예금계좌 잔고 1,500천원을 압류 및 납입조치 당하는 등 아래표와 같이 결손처분과 결손처분취소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4월경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이 김○○○의 과거 경력○○○을 높이 평가하여 동업을 제의하였으나 채무자 김○○○의 신용기록상 국세체납 및 신용불량이 문제가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김○○○이 19,213천원을 대여하여 줌에 따라 체납국세를 완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과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은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와 악성사채는 2005년 9월경 신용회복 및 감면조치로 정리한 사실이 있으나, 직계친인척의 부채 15억원 정도는 아직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무재산증빙 등을 보면 김○○○은 현재 월 500천원의 조기노령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하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곳은 ○○○로 소유자는 한○○○로 확인되고 있는 등 김○○○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 등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2003.11.10.) 이전에 이미 ○○○세무서장이 김○○○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무재산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한 사실로 볼 때 채무자 김○○○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환가가능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현재까지도 채무자 김○○○이 환가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휴면상태의 결손법인으로 김○○○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김○○○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였으나 채무자인 김○○○의 재산상태로 볼 때 자력이 있어서 납부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식회사 ○○○의 협력자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대여하여 주어 납부한 것이라는 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권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거래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 2005.5.27. 같은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6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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