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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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민법」 제414조 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각 상속인 누구에게나 동시 또는 순차로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해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심사99-0463, 199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