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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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상증법 14 ① 3호).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상증법 14 ④, 상증령 10 ①).
한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이다(상증집행 14-9-4).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을 모두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전액 차감한다. 아울러 이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조세회피의 한 방법으로써 가공채무를 계상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유인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상증법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방법에 의하여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상증법 14 ① 3호).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상증법 14 ④, 상증령 10 ①).
한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이다(상증집행 14-9-4).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을 모두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전액 차감한다. 아울러 이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조세회피의 한 방법으로써 가공채무를 계상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유인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상증법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방법에 의하여 실제 채무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