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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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채무로 보는 것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합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서면4팀-2760, 200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