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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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상증집행 14-9-11).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서면4팀-191,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