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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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서일46014-11481, 200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