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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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상속인이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물상담보제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상속인이 기채하여 소비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고 채무자가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제3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기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심사상속99-0355, 199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