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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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상증통 7-0…3 ①). 같은 뜻 : 상속증여세과-3, 2014.01.06.
여기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예금 등)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양도거래 성사가 안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