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페이지 정보 조회6,026회 목록 본문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1. 허가 여부를 상속세(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3)개월(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통지할 것 2. 허가통지기한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