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분할과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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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배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민법」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 것은 공유상태를 상속의 통상의 방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할 때까지의 과도기적 상태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