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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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내용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상증법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하여는 상속인간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여 어느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일지라도 상속인간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신고기한 경과 후 재협의 등으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의 초과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과세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