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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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상증법은 「민법」과 달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특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즉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증여목적에 의한 것인지 본래의 권원(權原) 상속분에 대한 환원인지를 판단하여 증여세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원칙:재협의분할에 의한 당초 상속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상증법 4 ③).
< 상속세 신고기한 전후의 재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 >
예외:재협의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간에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재협의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4 ③, 상증령 3의2 2호).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상 채권자대위권(민법 404)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상 법정상속분(민법 1009)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증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상증법 71)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소송․물납변경명령․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과세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