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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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확인되는 재산은 상속받은 내용에 의하고 상속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심사상속1999-0172, 1999.07.09.).
1.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누락재산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담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조심2011서0346, 2011.06.16.).
2. 추정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 중 미소명으로 인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며 다른 상속인이 사용하였다 주장하더라도 그 사용처를 제시치 못하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서일 46014-11135, 200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