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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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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代襲相續)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1001).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1003②).

대습상속분에 있어서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며(민1010①),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를 정한다(민101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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