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 관련 민법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관련 민법자료실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페이지 정보

조회3,157회

본문

피상속인의 생존시, 상속포기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면 그 각서는 유효할까?

민법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적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관련 민법자료실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