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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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의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유류분권자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 (민법 1112) 즉,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유류분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4.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함)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5.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115)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