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사업자로 평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파트 한채를 구입해 매달 120만원씩 월세를 받았고, 연 1440만원의 임대소득이 생겼습니다. 기존 사업자로 신고해 오던 부분에서 임대소득을 추가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A. "12억원 이하 1주택이면 세금 신고 필요없어"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12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했다면 기존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이후분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국외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다.
이어 "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질의내용만으로는 기준시가 및 소유한 전체 주택 수를 알 수 없으나, 만일 부부합산해 국내 소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에 전반적인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