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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하세요".. 국세청, 11만명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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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5-03 11:14 조회7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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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세액 1000만 원 초과시 2회 분납 가능

신고 안 하면 20% 가산세.. 미납시 1일 0.022% 가산세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1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9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내달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할 방침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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