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억원으로 10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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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8-06 09:55 조회3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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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합리화-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정부가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상속세 개정에 나선다.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조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상증세율 및 과표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과세표준은 마지막 개정이었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돼왔다. 1997년 대비 현재, 물가는 2배, 주택가격은 전국 2.2배, 수도권은 2.8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과도한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10% 세율 적용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10억원~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였던 과표구간을 '10억원 초과 시 40%'로 통일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확대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2억원) 및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자녀가 2명(공제액 1억원) 있더라도 기초공제와의 합계액(2억원+1억원=3억원)이 일괄공제(5억원) 금액보다 적은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는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가 1명 있더라도 기초공제액과의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보다 높아 상속공제금액으로 7억원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공제는 이와 별도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조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상증세율 및 과표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과세표준은 마지막 개정이었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돼왔다. 1997년 대비 현재, 물가는 2배, 주택가격은 전국 2.2배, 수도권은 2.8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과도한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10% 세율 적용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10억원~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였던 과표구간을 '10억원 초과 시 40%'로 통일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확대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2억원) 및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자녀가 2명(공제액 1억원) 있더라도 기초공제와의 합계액(2억원+1억원=3억원)이 일괄공제(5억원) 금액보다 적은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는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가 1명 있더라도 기초공제액과의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 금액보다 높아 상속공제금액으로 7억원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공제는 이와 별도로 적용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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