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안보다 더 낮은 30%로 낮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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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8-14 16:13 조회3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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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상속세 최고세율, 개정안보다 더 낮은 30%로 낮춰 달라"
중견련,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등 12개 개선 과제 담겨
중견련,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등 12개 개선 과제 담겨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및 기업가 정신, 경영 노하우 확산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등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견련은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 구축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 및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하는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주장했다.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사)로, 확대되는 기업(373개사)에 비해 6.4배나 많다"며 "이 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수 부진으로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따.
아울러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더욱이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떨어져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잇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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