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 입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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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9-04 14:23 조회3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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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가 제22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한 입법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국내 금융사의 59.6%(복수 응답)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완화(41.5%)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답변도 22.4%에 달했다.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모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복수응답)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과실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거론됐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금융회사들은 최근 일부 금융사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금융업을 산업이라기보다 공적 기관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환경이 조성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규제법안 입법보다는 금융투자 확대 및 금융혁신 촉진 법안을 빨리 입법화할 방안을 여야가 함께 고민해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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