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택현 세무사의 체크리스트

 

1. 2024년 귀속 신고시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① 양식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2020년부터 어로어업에 대해서는 농가부업소득 (1인당 3,000만원)과 구분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였으며, 어업중 양식업 (김양식등)도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어로어업소득과 합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② 노후 사적연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종전까지는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은 수입금액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선택적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 4, 5%)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고 1,200만원 초과의 경우 고율 분리과세 (15%)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부터는 1,200만원 기준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6,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상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매반기에서 2024년 지급분부터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로 연기하여 적용한다.
-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다음연도 2.28까지에서 2024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다. (미제출가산세는 2025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④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인 경우 : 15만원 (종전과 동일), 자녀 2명인 경우 : 30만원에서 35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 35만원 + 2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연 30만원씩 추가한다.
또한 자녀에는 손자, 손녀를 추가한다. (2024년 귀속)
- 자녀 1명인 경우 : 15만원에서 25만원, 자녀 2명인 경우 : 35만원에서 55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 55만원 + 2명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연 40만원씩 추가한다. (2025귀속 이후)

⑤ 현재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를 산입하고 있으며, 2024년 지출분부터는 사업주 본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⑥ 배당소득 세액 계산시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배당소득금액의 11% 였으나 법인세율의 1% 인하로 인하여 2024년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10%로 하향 조정하였다. (§17 )

⑦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2023년 기부분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에서 2024년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한다.

⑧ 출산지원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비과세
- 추가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받는 급여 포함)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 전액 비과세한다. 물론 개인사업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친족은 대상 종업원에서 제외한다.
- 또한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인도 동일하게 손금산입)

⑨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다만,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산세는 없으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⑩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장기업은 7년으로 늘려서 결국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당해 연도 포함하여 비상장기업 6년, 상장기업 8년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한다

⑪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2023년까지 시행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분부터 폐지하였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신설하여 2024년이후 투자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즉, 당기투자금액의 12%. 직전 3년 평균투자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는 10%를 적용한다

⑫ 경정청구 사유에 이월 세액공제의 증가시 포함
종전 경정청구 사유는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미달할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었으므로 조특법상 이월세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세액 누락부분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부칙규정에서 이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까지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간 2015-2019 사업연도 조특법상 이월 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된 경우에 는 부칙 규정에 의하여 25.12.31.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⑬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업무전용 보험 가입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 보험은 사업자 (공동사업자 포함)별로 1대를 제외하고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다.
- 가입대상자 : 종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서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 전체로 확대하였다.
- 미가입시 : 종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필요경비 불산입에서, 100% (전액) 필요 경비 불산입한다. (기타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사용비율 50% 인정)

 

2. 종합소득

(1)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거주자로서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종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창회 등)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 배당가산제도( 10% )는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이는 2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만 적용되며 준금액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은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이자소득 → 배당가산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 배당가산제도는 법인세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배당인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등)의 배당, 법인세가 100% 면제되는 공장 및 법인본사 지방 이전 기업,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국내에서 받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주주자격으로 받은 배당이 아닌 증권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배당가산제도 (10%)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14%. 25%)은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금융소득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된 이자, 배당소득이 환급나오지 않는 과세표준까지 결손금등의 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기부금, 연금저축 등)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소득

① 축산업의 비과세 기준

- 축산업외의 농가부업소득(민박,음식점,특산물,어로,양어)은 연간 소득금액 연간 3천만원까지( 어로어업은 2020년부터, 양식업은 2024년부터 5,000천만원 )비과세한다. 축산업의 경우 두수에 의하여 비과세 한 후,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농가부업소득을 합하여 다시 소득금액 3천만원 까지 비과세한다.
( 어민의 낚시배 운영, 염전은 각각 서비스업, 광업에 해당하여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다. )

- 기장의무, 성실신고대상의 판단, 추계신고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 및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및 분리과세대상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② 인적용역 사업자의 신고시 주의사항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이 전기 7,500만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필요경비의 과소 여부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기장신고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만약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하며,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20% 그리고 당기 수입금액 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미첨부 가산세 5%를 중복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기장신고 하면서 필요경비를 0로 한 경우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산출세액이 더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다만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전기수입금액을 24백만원에서 36백만원으로 개정하여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적용역사업자는 (경비율 code 94****)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 12백만원을 적용하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인적용역사업자의 수입금액 중 전속계약금, 포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수년간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일시에 전액 수령하였더라도 월수 계산에 의하여 전속계약기간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소득세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천징수 세액도 수입금액과 비례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소형주택임대소득 감면은 대상이 된다. 만약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760만원이상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리과세 수입금액은 비과세 수입금액과 마찬가지로 기장의무 등의 판정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고, 기장의무가 없어 추계신고에 대한 불이익 (공제감면 배제 등)이 없으며, 인적공제 대상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④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3) 연금소득

① 공적연금은 지급자가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 지급시 소득세 기본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소득공제, 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등)의 누락ㆍ오류가 있을 때에는 확정신고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연금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전체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② 사적연금은 지급자가 지급시 5%, 4%,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으므로 연금소득자는 아래의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무조건 분리과세 : 의료목적,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한 경우. (12%)
- 저율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사적연금은 연도별 총연금액 1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분리과세 (원천징수 3, 4, 5%)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고율 선택적 분리과세 : 2024년 이후 수령분부터는 수입금액 15백만원 초과의 경우에 분리과세(15%)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소득과 타소득금액 합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4백만원 초과시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하다.

(4) 기타소득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수입시기는 해고기간이며, 판결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세율 15%로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연금소득중 연금 외로 수령 ( 해지일시금,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등 )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세율 15%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 공제 후 20% 원천징수하고 주택이 아닌 지체보상금 경우 (상가, 오피스텔 등)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없으며 20%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각종 건물신축분양시 입주지연으로 보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에 유의하여 한다.

- 원천징수 되었거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계약금이 대체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선택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합산과세하고 1억원 초과인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3. 과목별 세무조정

(1)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및 초과인출금의 세법상 한도는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사업자 기준이므로 기장하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업무추진비 합하여 한도액 계산하고 이를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사업장 별로 한도초과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장의 경우 각종 기장의무, 성실신고 대상 등 판단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서 개인의 다른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기부금

- 보험모집인의 경우 사업소득연말정산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중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세액공제 가능하다.

-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하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의료보험료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기부금은 신고대상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금액 100만원 제한을 받되 나이 제한은 폐지 )가 지출한 금액을 합하여 공제된다. 그러나 조특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인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며 또한 한도초과 되어도 이월공제를 받지 못한다.

(3) 지급이자

- 개인사업자는 부채가액이 자산가액 보다 많으면 그 초과된 부분은 가사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부채에 대하여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무조건적인 초과인출금 계산은 많은 문제가 있다

-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재부-209 2020.02.12.)

- “초과인출금 필요경비 불산입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이라고 하여 초과인출금 필요경비 부인 자체를 잘못된 법적용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2020누58412 2021.12.24.)
(현재 법원에서는 초과인출금 자체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심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서면법규 소득2022-5401 2024.03.06.)

- 공동사업 출자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예규는 해석하고 있으나 판례, 심판례에서는 납세자 승소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공동사업의 출자금이 아닌 공동사업 운영중에 발생된 공동사업 운영자금 등에 대한 부채의 지급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 산입이 된다.

-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2022누62880 2023.04.06. & 서울고법2017누51374 2017.11.24. 외 다수)

(4) 감가상각

- 상속 및 증여로 인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기초가액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한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 원래 개인 소득세는 처분, 폐기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제조업에 적용)
2. 사업의 폐지 (2017년부터 적용) 또는 사업장의 이전 (2018년부터 적용)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2020년부터 공구에서 금형은 제외하여 즉시상각 대상자산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투자세액공제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부터 금형은 집기비품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한다.

(5) 퇴직급여

- 퇴직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지만 퇴직보험료, 퇴직연금의 손금산입은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입한 퇴직연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다만, 한도초과로 손금산입 되지 않은 부분은 그후 사업연도에 한도 미달액 발생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