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조세심판원, 근린공원 지정 토지 상속세 물납 허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4-12-30 10:32 조회10,385회

본문

<p><font size="3"><font color="#0033cc"><strong><font size="4">조세심판원, 근린공원 지정 토지 상속세 물납 허용해야</font></strong>&nbsp;<br></font> </font></p><p>‘매매 어렵다’ 물납허가 거부한 과세관청에 ‘재량권 없다’ 심판결정 <br><br></p><p><br>남편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토지를 물납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br>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상속·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사유’를 조문에 입각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p><p><br>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경절문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리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납세자가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물납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br>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김 씨가 14년 3월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자 상속 받은 토지를 물납 신청했다. </p><p><br>반면 과세관청은 물납신청 한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데다, 실제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부터 ‘근린공원의 경우 매매가 어렵다’는 증언을 근거로, 물납거부 사유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했다. <br>A 씨는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모두가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토지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p><p><br>이와관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사유로 1.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1호내지 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p><p><br>조세심판원은 쟁점사건에 대한 심리를 통해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 할 기속을 받는다”고 관련법령을 해석했다. <br>이어 “쟁점토지가 근린공원 지역에 위치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속토록 심판결정했다. </p><p>&nbsp;</p><p><br>출처 :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21)</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30건 1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50 국세청, 해외계좌 미신고액 50억↑…무조건 형사고발"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10388
2017-06-13 10388
449 앙드레김 아들 상속재산 적게 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인기글
작성일 2016-05-26 | 조회수 10387
2016-05-26 10387
열람중 조세심판원, 근린공원 지정 토지 상속세 물납 허용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4-12-30 | 조회수 10386
2014-12-30 10386
447 스무살도 안된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면 증여세 추가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6-12-06 | 조회수 10378
2016-12-06 10378
446 상속세 이 정도는 상식으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358
2011-02-17 10358
44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인기글
작성일 2014-02-03 | 조회수 10358
2014-02-03 10358
444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353
2015-02-16 10353
443 가업(家業) 물려받았을 때 세부담 덜어준다 인기글
작성일 2017-12-04 | 조회수 10352
2017-12-04 10352
442 상속세 폐지, 시기상조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344
2011-02-16 10344
441 국세청 '공개 세무법정' 열겠다는데...고리무는 '의구심… 인기글
작성일 2018-06-18 | 조회수 10343
2018-06-18 10343
440 증여후 특수관계 소멸…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306
2011-02-16 10306
439 "어머니께 빌린 돈, 증여세 과세 맞다"…김동연 "확인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7-06-13 | 조회수 10291
2017-06-13 10291
438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3 | 조회수 10290
2015-03-23 10290
437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10287
2015-03-24 10287
43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284
2015-02-16 10284
435 스티브잡스의 마지막 말 인기글
작성일 2015-11-16 | 조회수 10255
2015-11-16 10255
434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10254
2015-02-11 10254
433 2017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법규 인기글
작성일 2017-01-24 | 조회수 10253
2017-01-24 10253
432 수증재산 신고기한 내 반환…증여세 과세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10222
2011-02-16 10222
431 상속세 어디가 더 납부했는가? 상속세납부 1위 ~3위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인기글
작성일 2016-09-27 | 조회수 10220
2016-09-27 1022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