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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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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24 10:05 조회10,286회

본문


[ 제 목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과 토지의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 요 지 ]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원금 등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금전을 무상대출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1749, 2013.10.21)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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