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폭락장은 가업 승계 기회?…오너家 잇단 주식 증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4-27 09:39 조회7,071회

본문

폭락장은 가업 승계 기회?…오너家 잇단 주식 증여

 
상장회사 오너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폭락장을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기회로 삼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인 데다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상장사 오너가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샘표그룹 4세 경영자인 박용학 상무의 두 자녀는 샘표 주식 1만195주를 장내 매수했다. 박 상무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들이 이 현금으로 주식을 샀다. 샘표는 3월 한 달간 13.20% 떨어졌다. 25일에는 양성아 조광페인트(4,300 0.00%) 대표의 조카인 홍모군(14)과 홍모양(12)이 각각 9603주, 9265주를 장내 매수했다. 조광페인트 주가는 3월 들어 25일까지 24.18% 빠졌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에 현금을 증여해 주식을 사도록 한 사례들이다.
 
자녀 등 일가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한 사례도 있다. 지난달 17일 이순종 쎄미시스코(4,720 0.00%) 대표는 두 자녀에게 4만 주를 증여했다. 12일엔 김석수 동서(15,600 0.00%)식품 회장이 자신의 지분 19.29% 중 0.25%(25만 주)를 두 아들에게 물려줬다. 파트론(7,600 0.00%), 스맥(1,450 0.00%), 혜인(3,500 0.00%), 센트랄모텍(26,850 0.00%) 등도 지난달 오너나 주요 주주 일가 간 증여가 이뤄진 대표적 상장사다.
 
증여할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김석수 회장이 두 아들에게 증여한 25만 주의 당시 평가액은 약 39억원이었다. 두 아들이 현금 39억원을 받아 똑같이 25만 주를 샀더라면 주식 흐름과 상관없이 증여세만 약 15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상장 주식은 증여한 다음 2개월간 주가 추이를 보고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주가 흐름에 따라 증여세 절감 효과가 줄어들면 언제라도 다른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다. 한 대형 로펌 상속 전문 변호사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로선 이번 폭락장이 주식 증여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2월 중순부터 폭락장이 본격화한 만큼 4월 중순부터 증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일보] 한경닷컴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53건 1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73 선종구 회장의 증여세 622억 불복청구, 주목받는 '2가지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6966
2020-06-15 6966
472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6683
2020-05-25 6683
471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6587
2020-05-25 6587
470 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7331
2020-05-13 7331
469 상속후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채무로 공제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7319
2020-05-13 7319
468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 없는 상속세…'한 번의 납부 전략'으로 세금 …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7705
2020-04-27 7705
열람중 폭락장은 가업 승계 기회?…오너家 잇단 주식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7072
2020-04-27 7072
466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7636
2020-04-06 7636
465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7761
2020-04-06 7761
464 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7774
2020-03-23 7774
463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7484
2020-03-23 7484
462 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7715
2020-03-09 7715
461 10억원 안 넘으면 상속세 걱정 없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7466
2020-03-09 7466
460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7030
2020-02-24 7030
459 7살이 상가주택 취득?…눈살 찌푸려지는 '금수저 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7294
2020-02-24 7294
458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7686
2020-02-10 7686
457 자식이 산 10억짜리 집에 부모가 5억 전세 산다? 편법증여 검증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9590
2020-02-10 9590
456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7799
2020-01-13 7799
455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7868
2020-01-13 7868
454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7558
2019-12-24 755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