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5-25 10:04 조회6,587회

본문

"부자들의 반란"


2001년 2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에서 상속세는 '죽음의 세금(death tax)'이라 불리곤 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의미다. 사실 상속세는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다. 부모는 재산을 쌓는 과정에서 꼬박꼬박 소득세를 냈을 터다. 그런데도 왜 물려받는 자손들이 또다시 국가에 돈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이는 이중과세 아닌가? 게다가 상속세는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맥 빠지게 만든다. 내가 아득바득 모은 재산을 애먼 자들에게 준다고 해보라.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등 10개 넘는 나라들에는 상속세가 없다.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를 들고 나왔던 까닭도 이런 맥락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미국 최고의 부자들은 상속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같이 재계 순위 1, 2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상속세를 지키자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미국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120명 가운데,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4명에 지나지 않았다. 부자들이야말로 줄어든 세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터였다. 그런데도 왜 미국의 큰 부자들은 상속세 폐지 움직임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을까?
 
"4대 가는 부자가 되려면"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에 따르면, 상속된 재산은 계속 쌓이지 않는다. 대부분 흩어져 사라지거나 고만고만한 자산 수준으로 줄어들 뿐이다. 이러한 맨큐의 설명은 "삼대 가는 부자 없다."라는 우리네 속담과도 통한다. 1877년 철도 왕 벤더빌트가 죽을 때 남긴 재산은 1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미국 국립은행들 예금 총액의 10%가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그의 후손 가운데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밴더빌트의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많으니 손에 넣고자 애써야 할 것이 없었다. 유산은 행복을 쫓는 데 오히려 방해만 되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울림 크게 다가온다. 노력하지 않아도 부귀영화가 저절로 굴러온다고 해보라.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애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엄청난 유산은 후손들의 삶을 무료하고 방탕하게 망가뜨리기 십상이다.
 
나아가 덩치가 큰 유산은 열심히 살아가는 자손들에게조차 상처가 되곤 한다. 잘나갔던 조상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탓이다. 큰 업적을 쌓아도 세상은 이들의 성공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경영에 뛰어든 재벌 2-3세들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떠올려 보라. 실적이 높아질수록 뒤에서는 "금 수저인데 저 정도도 못하겠어?"라는 비아냥거림이 함께 요란해질 터다. 이쯤 되면 미국의 큰 부자들이 왜 상속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지가 분명하게 다가온다. "나는 자식들에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의 재산을 주고 싶지,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은 주고 싶지 않다." 워런 버핏의 주장이다. 빌 게이츠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녀들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재산만 남겨 주겠다. 대신 아이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겠다. 나는 자식들에게 부모의 재산보다 좋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싶다."
 
그냥 물려준 재산은 '행운'에 지나지 않는다. 고기를 낚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고기만 잔뜩 먹여 뱃구레만 늘려 준 꼴이다.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3대를 넘기기 어렵다. 4대 이상을 이어가는 부자가 되려면 남다른 생각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의 말 속에 잘 담겨 있다.
 
[조세일보] 안광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53건 1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73 선종구 회장의 증여세 622억 불복청구, 주목받는 '2가지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6966
2020-06-15 6966
472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6683
2020-05-25 6683
열람중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6588
2020-05-25 6588
470 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7331
2020-05-13 7331
469 상속후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채무로 공제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7319
2020-05-13 7319
468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 없는 상속세…'한 번의 납부 전략'으로 세금 …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7705
2020-04-27 7705
467 폭락장은 가업 승계 기회?…오너家 잇단 주식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7072
2020-04-27 7072
466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7636
2020-04-06 7636
465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7761
2020-04-06 7761
464 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7774
2020-03-23 7774
463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7484
2020-03-23 7484
462 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7715
2020-03-09 7715
461 10억원 안 넘으면 상속세 걱정 없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7466
2020-03-09 7466
460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7030
2020-02-24 7030
459 7살이 상가주택 취득?…눈살 찌푸려지는 '금수저 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7294
2020-02-24 7294
458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7686
2020-02-10 7686
457 자식이 산 10억짜리 집에 부모가 5억 전세 산다? 편법증여 검증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9590
2020-02-10 9590
456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7799
2020-01-13 7799
455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7868
2020-01-13 7868
454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7558
2019-12-24 755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