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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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7-01 10:05 조회7,6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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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판정으로 상속공제 못받아
청구인들은 2007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해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국외이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기초공제(2억원)를 초과하는 배우자공제 등을 부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목사 안수를 받은 성직자로서 1986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 교민들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이민기간 중에도 매년 한, 두 차례 입국해 목회활동을 하고 국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영주귀국하고자 교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희귀불치병 진단을 받아 질병치료차 2005년 12월 25일 캐나다로 출국해 치료에 전념하다가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영주귀국해 국내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전원이 캐나다로 국외이주신고하고 출국 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 3명 모두 결혼·분가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국내의 경제활동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을 국외에서 거주한 국외이주자이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경우 1986년 국외이주 후 국내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했고,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이는 점, 이주 이후 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교민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아들과 딸이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계속하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영주귀국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심2011서3009 (2011.12.21.)]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2억원)는 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적용되나,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한도) 등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2015년부터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는 국내 보유재산 상황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거주자로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재외교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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