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8-27 16:03 조회7,608회

본문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서를 조사한 후 상속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상속세 고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주소지에 기초하여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납세의무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의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신의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세법에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처럼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이 없는 세무서장은 그 관할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지하여 관할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여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할이 없는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행동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41건 1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41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7420
2019-09-23 7420
440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8447
2019-09-23 8447
439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7642
2019-09-09 7642
438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7544
2019-09-09 7544
437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듯…"과세형평 확보"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7383
2019-08-27 7383
열람중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7609
2019-08-27 7609
435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8235
2019-07-29 8235
434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7895
2019-07-29 7895
43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7599
2019-07-16 7599
432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7730
2019-07-16 7730
431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7657
2019-07-01 7657
430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8160
2019-07-01 8160
429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7868
2019-06-17 7868
428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7774
2019-06-17 7774
427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줄 자사주 매입 활용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7982
2019-06-04 7982
426 "유사매매가액 그게 뭡니까" 납세자 열받게하는 상증세 평가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8118
2019-06-04 8118
425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8053
2019-05-20 8053
424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7750
2019-05-20 7750
423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7830
2019-05-07 7830
422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7857
2019-05-07 785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