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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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9-09 15:47 조회7,7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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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A씨(청구인)는 2000년 9월 4일 사망한 B씨(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기~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고지처분 중 상속개시일(2000.9.4.)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금은 납세의무가 승계되지만, 상속개시일이 속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998년 2기~2000년 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1999년 귀속분 OOO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승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추상적인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통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로 1기는 1.1.~6.30.이고 2기는 7.1.~12.31.이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1.1.~12.31. 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성립했으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할 국세뿐만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나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 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국세로서,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동안 부과될 국세이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결정한 세액은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국심2001부3256 (2002.07.30.)]
위 사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납세의무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분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비록 상속개시일 후에 납세의무의 확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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