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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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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9-23 09:24 조회9,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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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A씨(청구인)는 2008년 2월 아버지 B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다른 상속인 11명과 함께 관할세무서(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년 11월 수표로 출금된 8억1000만원 중 7억1000만원(1천만원권 26매, 5천만원권 9매, 쟁점수표)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조사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쟁점수표에 대하여 계좌 추적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처분청이 알고 있고, 상속인들은 7억1000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현재 제권판결 신청을 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미회수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므로 법원의 제권판결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제권판결이란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실권한다는 뜻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공시최고 대상에 관하여 실권선고를 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제권판결을 받게 되면 신청인은 그 증권을 소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당해 증권 또는 증서는 무효가 된다.
 
처분청은 쟁점수표는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사실이 없었고,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 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표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수표는 2005년 11월 발급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보관하였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바,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수표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되어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 법원의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로써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09구3880 (2010.10.26.)]
 
위 심판결정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지급된 경우, 비록 그 수표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현재 법원에 제권판결 신청을 한 상태로서 제권판결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힌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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