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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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9-23 09:36 조회7,4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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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세법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적 한계를 정하고 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증여세는 통상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간 국가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를 허위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 시 해당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다. 이 경우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만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무신고로 인정되면, 납세의무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통상의 가산세에 비해 무거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과세될 뿐 아니라,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하면 이는 동일인 재차 증여재산 가산, 증여재산공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을 파악하는 데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 외의 다른 사항을 충실히 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증여세가 부과납세방식의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신고는 단순한 협력의무 이행에 그치기 때문에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여자를 달리 표기하더라도 과세원인사실 자체는 변함없이 동일한 기초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원인사실인 해당 증여에 관한 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부터 무거운 가산세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부당한 방법과 관련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조세형법의 적용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왔다. 구체적으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 여부는 결국 위 증여계약서의 작성이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수증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회사 주식을 물납하여 증여세 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실제 증여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증여계약서에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대법원 2019.7.25.선고 2017두65159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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