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10-14 14:44 조회7,424회관련링크
본문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사고 1년 전에 B씨의 장남과 차남 명의로 피보험자를 B씨로 하여 B씨 사망 시 B씨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보험금 5억원을 수령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그 보험료는 B씨가 지불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망 사고 후 B씨 장남 및 차남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생명보험금 10억원(쟁점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B씨의 상속인으로서 쟁점보험금을 포함하여 C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보험금은 B씨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B씨 장남 및 차남의 상속재산인데도 B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자, 국세심판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비록 B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B씨 장남 및 차남이고, 청구인은 외손자인 B씨 장남 및 차남의 상속인으로 보험수익자 권리를 상속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쟁점보험금의 귀속은 B씨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외손자인 B씨 장남 및 차남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B씨 장남 및 차남이지만 보험료의 실제 불입자는 피상속인인 B씨로 확인되었으므로 보험금은 피상속인 B씨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상증세법 제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B씨 장남 및 차남의 상속인으로서 수령하였으나 피상속인인 B씨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보험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 B씨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국심2004부0116 (2004.04.17)]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민법과 상증세법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예: 자녀)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상증세법에서는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을 결정한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상속인이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후 청구인은 이 건의 과세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제8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편에 소개한다.
[조세일보] 김용민 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