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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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0-14 15:04 조회8,41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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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Q. 태수는 평생 노력한 끝에 지방의 조그만 호텔을 인수하여 알차게 운영했다. 태수는 나이가 들자 하나 뿐인 아들 도일에게 호텔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도일 또한 아버지인 태수의 뜻에 따라 호텔에서 벨보이부터 시작하여 호텔 일을 차근차근 배우기로 하였다. 그렇게 도일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벨보이부터 시작하여 한단계 한단계 성실하게 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대리, 과장, 부장 등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 승진을 하여 10년 뒤 이사가 되었고, 이 후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태수로부터 호텔 지분 전부를 증여받는 동시에 호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도일은 10년간 대표이사로써 호텔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호텔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호텔을 그 지방을 대표하는 호텔로 키워내게 되었고, 호텔의 지분은 수백억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태수가 사망한지 얼마 안 되어 태수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도희가 도일을 찾아와 자신도 태수의 상속인이므로 도일이 태수로부터 증여받은 호텔의 지분 중 자신의 몫을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도일은 호텔을 이만큼 키운 것은 자신이고 호텔 지분은 아버지의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도희에게 회사의 지분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도희는 도일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도일은 도희에게 회사지분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
A.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인 마다 다른데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따라서 도희는 비록 혼외자이긴 하지만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한편 우리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시기를 막론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 따라서 도일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호텔의 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의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 시기는 상속개시 시점이므로, 도일이 호텔의 대표이사가 되어 수백억원의 가치를 가진 호텔로 키워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은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도일은 도희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반환될 유류분의 가치 산정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경우 도일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기여분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일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증가시켰다하더라도 그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조세일보] 김준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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