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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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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1-26 11:13 조회7,6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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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년 11월 청구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C주식회사('이 사건 법인')에 대한 퇴직금 OOO원(쟁점퇴직금)을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것임에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이 수령할 권리를 가지기 전에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권리포기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하였고, 이 사건 법인 또한 쟁점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쟁점퇴직금의 포기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쟁점퇴직금을 포기한다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한 이상, 쟁점퇴직금 포기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충족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2010년 11월 쟁점퇴직금을 포기한 후 5년 이내인 2011년 5월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 사건 법인이 당해 채무(쟁점퇴직금)의 면제로 얻은 이익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수령을 포기한 쟁점퇴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했다.[조심2013서2501 (2013.09.16.)]
 
이 심판결정은 피상속인이 쟁점퇴직금을 포기한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확인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해 퇴직금을 포기하지 않고 유언으로 퇴직금을 포기(유증)했다면 이 사건 법인이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이 없게 된다.

[조세일보] 김용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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